부산광역시 안전문화운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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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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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에게 먼저 알리고 행정기관에 신고한다.
- 신속히 피해 범위로 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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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 시에는 사고지점에서 후방지역에 있는 사람은 바람 부는 반대방향으로, 전방 및 측방에 위치한 사람은 바람방향 및 지각방향으로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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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복구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폭발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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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를 대량 흡입했을 경우 신선한 곳으로 옮기고
- 호흡곤란이, 인공호흡, 산소호흡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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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륨이나 저온산소(LGC)는 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부나 눈에 닿았을 때는 냉수 등으로 서서히 따뜻해지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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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냉수 등으로 30분 이상 식히고 환부를 거즈 등으로 보호한 후 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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