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누출사고에 따른 원자력안전자문단(IMSAG)의
보고서(Post Accident Review Meeting on the cher Accident)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국제원자력자문단은 안전문화의 의미를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 결집된 것으로 모든 개인의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라고 했다.
현대사회의 그 구조가 복잡해지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생활주변에 각종 사고위험요인이 증대하며, 또한 미비한
관리체계와 안전의식 미흡 등으로 후진성 사고가 빈발, 사회적 손실은 물론 사회안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바,
사회전반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기 위한 범국민적
안전문화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내에서는 '95년 6월 29일 삼품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주도로
안전관련 법령이 제정되었고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안전문화를 정의하게 되었다.
즉, 안전문화란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충만되어 모든 활동 속에서 "안전"이 체질화되고, 또한 그 차기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양식과 사고방식, 태도 등의 총체적 의미이다.
안전문화의 정의에 의한 안전문화의 3대 원칙은 행동양식의 일차적 변화와 안전 제일의 가치관 정립, 안전의식의
무의식적 표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