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소지자, 광안대로 건설공사 참여기술자, 특수교량 관리경험 및 기술력을 갖춘 전문기술자로 구성하여 최첨단 점검장비를 이용 안전점검 실시.
구분 | 점 검 인 원 | 점 검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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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시설 | 총9명 : 특 수 교 2 / 접 속 교 3 강교도장 2 / 도로시설 2 |
교량관리시스템(BMS) 및 외관손상관리시스템(EMS),각종 계측기기를 이용한 안전점검 |
기전시설 | 총7명 : 기 계 1 / 전 기 5 / 통 신 1 | 시설물관리시스템(FMS) 및 각종 계측기기를 이용한 안전점검 |
점검종류 | 실기주시 | 점 검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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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 정기점검 | 1회/반기 | 육안 및 점검장비ㆍ시설 활용 안전점검 실시 |
정밀점검 | A등급 : 3년 | 1회/반기 | |
B,C등급 : 2년 | |||
D,E등급 : 1년 | |||
긴급점검 | 필요시 | 태풍ㆍ지진 등 재난ㆍ재해 발생시 실시 | |
정밀안전진단 | 준공 10년 후 1년 이내 | 교량의 구조적 안정성 판단 |
* 계측관리시스템에 의한 현수교 안정성 상시감시
순서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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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점검계획 | BMS에 의한 점검ㆍ부재ㆍ일정 등 계획수립 점검부재 접근수단ㆍ점검항목ㆍ이전상태 등 파악 |
2 | 점검실시 | BMS 및 측정기기 활용전 부재 점검 계측기기별 작동상태 점검 |
3 | 점검결과 기록정리 |
3부재상태(손상유무)ㆍ사진 등을 BMS에 자동기록 시설물 거동 및 변화상태를 포함한 정기보고서 작성 |
4 | 결과보고 | 점검 및 계측결과분석 시설물 안전성 파악 최종점검결과 국토해양부 시설물 관리대장에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