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항목 | 기 준 | 비 고 |
---|---|---|
총 중 량 | 40톤 | 교량 등 도로구조물 보호 |
축 하 중 | 10톤 | 도로 포장 파손방지 |
길 이 | 16.7m |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안전확보(회전반경) |
너 비 | 2.5m |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안전확보(회전반경) |
높 이 | 4.0m |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 보호 |
<市 과적단속 인력 및 시설현황>
고속WIM : 대연고가교 전방
이동식축중기 : 대연고가교 전방
계중기 : 신시가지우회도로
계중기 : 수영강변요금소
단속항목 |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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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 80km/h | 과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
최저속도 | 40km/h | 원활한 교통흐름 |
과속카메라 설치사진
이동식 단속 부스
* 단, 건설기계중 유료도로법 제2조 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포함되는 차량은 운행가능
통행제한 표지판
통행제한 표지판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