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안전문화운동 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문화운동. 광안대로 안전문화운동 도시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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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제한 개요

  • 통행제한 목적
    • 교량의 공용수명 연장과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종 통행제한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통행제한 종류
    • 과적차량 : 총중량 40톤 초과, 축하중 10톤 초과,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 중
    • 과속차량 :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80km/h 초과차량 및 40km/h 미만차량
    • 자동차이외의 방법으로 통행 : 도로법 제54조의 4에 의거 자동차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는 차량
     
 

과적차량

  • 통행제한 기준
    단속항목 기 준 비 고
    총 중 량 40톤 교량 등 도로구조물 보호
    축 하 중 10톤 도로 포장 파손방지
    길 이 16.7m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안전확보(회전반경)
    너 비 2.5m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안전확보(회전반경)
    높 이 4.0m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 보호
     
  • 통행제한 사유
    • 광안대로상으로 과적차량이 운행할 시에는 무리한 하중을 받게되어 교량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됨.
      - 축하중 10톤이상 통과시 승용차 7만대의 통행량과 같음.
      - 축하중 13톤이상 통과시 승용차 21만대의 통행량과 같음.
      - 축하중 15톤이상 통과시 승용차 39만대의 통행량과 같음.
     
  • 과적차량에 대한 관리기관(광안대로사업단) 조치사항
    • 광안대로상 도로전광판(7개소)을 활용, 지속적으로 운전자들에게 과적예방을 계도
    • 市 주관부서인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는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등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광안대로 내구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또한 산ㆍ학ㆍ관 협동연구체제를 구축하여 요금소 통과시 상시 과적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 예정
     
 

<市 과적단속 인력 및 시설현황>

  • 단속인력 : 총56명(광안대로 전담인력 : 14명)
  • 단속시설
    • 자동과적단속시스템 : 3개소(시점부, 종점부, 벡스코요금소)
    • 시설개요 : 고속WIM 1개소, 계중기 2개소, 이동식 축중기 1개소, 단속부스 1개소
      • 대연고가교 전방 : 고속WIM + 이동식축중기
      • 수영강변요금소, 신시가지 우회도로(폭포사 전방) : 계중기 각1대
      • 광안대로 시점부 : 단속부스
       
     
 
 
고속WIM : 대연고가교 전방

고속WIM : 대연고가교 전방

이동식축중기 : 대연고가교 전방

이동식축중기 : 대연고가교 전방

계중기 : 신시가지우회도로

계중기 : 신시가지우회도로

계중기 : 수영강변요금소

계중기 : 수영강변요금소

 

과 속 차 량

  • 통행제한 기준
    단속항목 기 준 비 고
    최고속도 80km/h 과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최저속도 40km/h 원활한 교통흐름
     
  • 통행제한 사유
    • 광안대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본선구간 80km/h~40km/h 램프구간 60km/h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과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저속차량으로 인한 교통흐름 장애요인
      해소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통행제한을 시행
     
  • 과속차량에 대한 관리기관(광안대로사업단) 조치사항
    • 광안대로 진출입로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 중이며, 교량구간은 관할경찰서와 협조
      하여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과속단속을 실시 중에 있음.
      현수교구간 : 이동식 단속카메라 설치운영 ⇒ 해운대ㆍ남부경찰서
      교량 위에서 상시 과속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레이저방식 차량인식용 카메라」 설치예정
       
      과속카메라 설치사진

      과속카메라 설치사진

      이동식축중기 : 대연고가교 전방

      이동식 단속 부스

       
     
 

자동차이외의 방법으로 통행

  • 통행제한 기준 : 도로법 제54조의 4항
    • 자동차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는 모든 수단 : 보행, 자전거, 이륜차, 건설기계 등

      * 단, 건설기계중 유료도로법 제2조 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포함되는 차량은 운행가능

  • 통행제한 사유 : 원활한 교통흐름과 이용객의 안전확보
  • 통행단속
    • 고객정보센터 CCTV활용 24시간 감시실시
    • 요금소 톨부스 통과시 자동차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차량 제한 실시
       
      통행제한 표지판사진

      통행제한 표지판

      통행제한 표지판

      통행제한 표지판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

  • 유료도로법 제2조 제6호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가능 차량
    • 덤프트럭
    •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 아스팔트살포기
    • 노상안정기
    •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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